신현영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항공기, 기차, 선박 등에서 응급환자에게 심폐소생술뿐만 아니라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응급장비와 의약품을 보유해야 합니다.
2. 응급장비 및 의약품의 보유를 위한 재정적인 지원 규정이 마련됩니다.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이와 관련된 각종 규정이 추가되어 원활한 응급처치와 응급환자의 생명보호가 강화됩니다.
이 법안은 항공기, 기차, 선박 등에서 발생하는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장비와 의약품을 보유하게 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권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