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건복지부장관은 1급 응급구조사를 양성하기 위한 전문인력, 교육과목, 시설 등의 기준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2. 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기준에 부합하는 기관을 1급 응급구조사 양성 대학으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3. 2급 응급구조사 양성 기관에 대한 규정도 함께 정비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우수한 응급구조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 기준을 설정하고,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양성 기관을 명확히 지정함으로써 응급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