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응급의료종사자의 범위에 기존의 의료인,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외에도 보안인력 등 실질적 근무자를 포함합니다.
2. 응급의료법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은 응급실이더라도, 그 곳에서 근무하는 보안인력 등이 보호대상에 포함되도록 합니다.
3. 응급실 내 주취폭력자로 인한 사건에 대해 「형법」 상의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형을 감경 없이 강하게 처벌하는 특례조항을 도입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응급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폭력 사건을 방지하고, 의료진 및 보안인력의 안전을 보장하여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