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의원등 11인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응급구조사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가 2년간 응시제한만 있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응시자격을 세분화하여 3회의 응시제한을 할 수 있도록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는 의료직종 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응급구조사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현행법보다 더 세분화하고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응급의료 분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로써 응급의료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