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응급의료 방해 행위를 알게 되면, 응급의료기관의 장이나 개설자는 지방자치단체나 수사기관에 바로 신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신설합니다.
2. 응급의료종사자가 폭력이나 협박 등의 범죄로 다치거나 해를 입었을 때, 피해자나 가족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치료비 등을 대신 지급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듭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응급의료종사자들이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신속히 신고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응급의료 환경을 안전하게 만들어 환자들이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