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사책임 면제 강화: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처치 및 의료행위를 실행할 때, 불가피한 상황에서 회피할 수 없는 중대한 과실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면제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의료진이 과도한 법적 처벌과 배상 요구로부터 보호받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2. 형사책임 면제 범위 확대: 선의의 응급의료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 범위를 기존보다 확대하여 응급환자가 사망한 경우까지 포함시키도록 했습니다. 이는 국민이 적극적으로 응급구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취지입니다.
3. 정당한 응급의료 거부 사유 규정: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법으로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응급의료현장에서의 혼란을 줄이고, 의료기관의 수용능력 한계를 고려하여 환자에게 적절한 처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은 응급의료 종사자들이 법적 위험에서 벗어나 더 적극적으로 응급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하고, 현실적인 응급의료 거부 사유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응급의료체계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여 국민의 생명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