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노인복지시설에서는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한 응급장비 구비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으로 인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노인복지시설에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의무화됩니다.
2. 응급장비가 필요한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노인여가복지시설 등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이 법률개정의 주요 목적은 노인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응급상황에서 노인복지시설에서도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로는 노인들이 주로 생활하는 공간인 노인복지시설에서도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신속한 응급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있습니다. 현재는 응급장비의 의무화 범위에 노인복지시설이 포함되지 않아서 이러한 대비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법률 개정안을 통해 노인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응급장비가 필요한 노인복지시설에 응급장비를 갖추는 것이 가능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