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옥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응급환자가 발생할 때, 구급대원들이 진료 가능한 병원을 찾기 위해 많은 시간을 소비하며 여러 통의 전화를 돌리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2. 중앙응급의료센터가 현재는 권역응급의료센터 간의 전원 조정만을 담당하고 있으며, 경증 환자의 분산을 처리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개정안은 중앙응급의료센터가 모든 응급의료기관 간의 전원 조정 업무를 가능하게 하고, 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3. 재난 상황에서는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하며, 응급환자의 현황 파악과 관리가 가능하지만, 평시에는 이러한 정보 수집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제한을 해소하여 중앙응급의료센터가 평시에도 응급환자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응급 의료 상황에서의 효율적인 환자 이송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환자의 생명을 신속하게 구할 수 있도록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