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응급의료종사자의 구조, 이송, 응급처치, 진료뿐만 아니라 구급차의 이송 방해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함.
2. 응급의료종사자가 없는 구급차의 이송을 방해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함.
3. 응급환자 이송 방해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응급의료종사자와 구급차의 이송을 방해한 자에 대한 처분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응급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구급차를 막아 세우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응급의료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과 응급환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