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희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광지나 관광단지에 소재하는 시설도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2.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가 갖추어진 시설에는 응급장비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3. 국가는 응급장비를 설치한 사람에게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많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관광지나 관광단지에 소재하는 시설에도 응급장비를 설치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응급장비가 있는 시설에는 알기 쉬운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응급상황에서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가 응급장비 설치자를 지원함으로써 응급의료 시스템을 강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