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든 국민과 국내 체류 외국인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경제적 사정 등에 의해 차별받지 않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 현재 농어촌 지역은 인구 불균형으로 인해 응급의료서비스가 부족하여 지방 주민들이 응급의료에 대한 충분한 접근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국민이 거주 지역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하고, 이를 통해 지역 간 응급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지역 간 의료 서비스의 차이를 줄여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들도 차별 없이 필요한 응급의료를 적절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