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야간 진료 범위 명확화: 현행법에 없던 야간 진료의 정의를 ‘의료기관의 통상 운영시간을 제외한 시간’으로 명시합니다. 이로써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 지정 기준이 법문에 구체화됩니다.
2. 지정 대상의 확대: 통상 운영시간 이전인 오전 9시 이전 등 이른 시간대에 소아 진료를 하는 기관도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으로 지정 가능해집니다. 기존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던 기관들이 포함됩니다.
3. 행정·재정 지원의 적용 범위 확대: 지정 대상이 넓어짐에 따라 해당 기관들이 받을 수 있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적용 범위가 확대됩니다. 지역 내 소아 진료 인프라에 지속 가능한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4. 응급실 과밀화 완화 및 의료 공백 방지: 야간·이른 아침·휴일 시간대 소아 외래진료 선택지가 늘어 응급실 유입 분산이 기대됩니다. 결과적으로 소아환자에 대한 의료 공백 방지 효과가 강화됩니다.
5. 법적 근거 조항 정비: 관련 사항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 제1항에 반영하여 해석의 여지를 줄이고 집행력을 높입니다. 현장의 혼선을 법문 정비로 예방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야간 진료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지정 및 지원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소아 환자의 진료 접근성을 높이고 응급실 과밀화를 완화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