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응급의료기관 중에서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역할이 모호하고 조직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2.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기관 등에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역할을 위탁할 수 있도록 됩니다.
3. 응급의료기본계획에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는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도록 하여 국민들이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비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재의 응급의료 정책과 제도를 개선하여 응급의료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조직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국민들이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응급의료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응급의료 체계를 개선하고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