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온열,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협력 응급실의 운영은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어 안정적인 운영이 제한됩니다.
2. 이 법률안은 온열ㆍ한랭질환 응급의료 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폭염 또는 혹한에 의한 질환자의 발생현황 등을 파악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하여 폭염 또는 혹한에 의한 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온열ㆍ한랭질환 응급의료 체계를 구축하여 폭염과 한파로 인한 질환 예방 및 관리를 강화하고, 이를 위한 재정 지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