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장애인복지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에는 응급상황 시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설치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안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장애인복지시설 및 노인복지시설에도 응급장비 설치 의무를 부과합니다.
2. 이러한 응급장비 설치 의무는 장애인과 노인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들에게 빠르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3. 이 법률안의 주요 목적은 모든 국민, 특히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과 노인에게 신속하고 효과적인 응급의료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생명을 구하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고, 더 나은 응급의료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이 법안의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