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응급의료기관에서 응급환자를 접수하지 않고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사례를 관리하고 감독하기 위해 응급환자 이송의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제18조의2 신설).
2. 실태조사 결과를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하여 응급환자 이송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함.
3. 위 내용을 통해 응급환자의 이송에 관한 실태 파악과 적절한 응급의료 제공을 보장하여 응급환자의 안전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들이 응급환자를 거부하거나 타 기관으로 이송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응급환자 이송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응급의료기관의 평가에 반영하여 응급환자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