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만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지만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이 개정법률안에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의무적으로 지정하도록 합니다.
2. 일부 지역에서는 종합병원이나 병원이 지정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에서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을 충족시키는 시설, 인력, 장비 등을 확보하도록 조치합니다.
3.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 등 위급상황에서 지역응급의료기관이 대응 업무를 할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국가가 지원하기 어렵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에서는 국가가 위급상황 대응을 수행한 지역 내 지역응급의료기관에게 시설, 인력, 장비 등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역 응급의료 체계의 취약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의무적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통해 응급 상황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신속하고 효과적인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