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별로 야간 및 휴일 소아환자 진료가 가능한 소아 진료기관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지정된 소아 진료기관에 대해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을 신설합니다.
3. 응급실의 과밀화를 해소하고, 소아환자에 대한 의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조처를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전국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소아 의료 인프라를 강화하여 소아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야간과 휴일에도 안정적으로 소아 응급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응급의료 질의 저하와 의료진의 피로 누적 등을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