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심정지 환자 등 초응급 환자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응급처치가 가능하도록 함.
2. 인근 지역 병원이 모두 수용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정된 병원이 1차적인 응급처치를 할 의무를 부여함.
3. 중증응급환자의 병원 수용 문제를 해결하고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응급의료 체계를 개선함.
법안의 취지는 최근 발생한 중증응급환자의 사망사례와 같이 환자가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응급의료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의료 시스템 내에서의 조정을 통해 중증응급환자가 골든타임 내에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전반적인 생존율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