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응급장비 설치 의무 대상에는 항공기, 공항, 철도 객차, 선박,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그러나 대규모점포인 백화점과 대형마트, 그리고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3. 이 법안은 대규모점포와 전통시장을 응급장비 설치 의무 대상에 포함시키고, 전통시장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규모점포와 전통시장을 포함하여 더 많은 장소에서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응급상황에서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처치를 도모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