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응급장비 설치 의무 대상 확대]: 기존에 공항, 철도, 공동주택 등에 한정되었던 자동심장충격기(AED) 등 심폐소생술 응급장비 설치 의무를 노인복지시설과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승합자동차까지 확대하여 적용합니다.
2. [노인복지시설의 안전 관리 강화]: 고령자가 주로 이용하며 응급상황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노인복지시설은 반드시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3. [대중교통 내 응급대응 체계 구축]: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시내버스 및 시외버스 등 노선 버스를 응급장비 구비 의무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급성 심정지 등 위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응급상황 발생 가능성이 높은 노인복지시설과 대중교통에 필수 응급장비를 비치하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