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 소아환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포함시키고, 응급의료정책에 소아환자에 대한 응급의료서비스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소아환자 전문응급의료센터에게 소아 응급의료종사자 양성 및 시설/장비 구비 등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소아환자의 응급의료서비스를 개선하고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는 소아환자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는데 많은 의료기관의 부담이 있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아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및 시설/장비 구비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 소아환자에 관한 전문가를 포함시켜 응급의료정책에 소아환자에 대한 서비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아환자들에게 좀 더 빠르고 전문화된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