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응급의료 방해 금지 대상 행위 확대: 기존 법에서는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응급처치, 진료만을 방해 금지 대상으로 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상담까지 포함하여 응급의료의 방해 금지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이는 응급의료 과정 중 환자 보호자에게 설명하는 것 또한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2. 폭행 행위 처벌 강화: 응급실 내에서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 행위는 응급환자의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상해 여부에 관계없이 폭행 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단순 폭행한 사람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응급환자와 의료종사자 보호: 이러한 법 개정은 응급실 내에서 응급환자와 응급의료종사자의 안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 개정안은 응급의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방해 행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폭행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응급실 내 안전을 증진시키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