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 차량 응급장비 구비 명시: 경찰 차량에 자동심장충격기(AED)와 같은 응급장비를 구비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경찰이 심정지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2. 국가의 장비 구비 및 관리 책임: 법안은 국가가 경찰 차량에 구비된 응급장비를 관리할 책임을 명시하여,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장비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경찰이 긴급 상황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