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규정에 따르면 항공기, 철도, 선박, 공항 및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은 자동심장충격기와 같은 응급장비를 필수적으로 갖춰야 합니다.
2. 그러나 노인복지시설, 전통시장, 문화시설 등 상대적으로 응급상황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에는 이러한 의무가 없습니다.
3. 이에 따라 새로운 법안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노인복지시설, 전통시장, 문화시설에도 자동심장충격기와 같은 심폐소생술 응급장비를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 응급환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