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설구급차 운용자는 운전기사가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관리 및 감독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2. 운전기사의 정기적인 범죄경력이력 조회를 포함한 채용 절차가 강화되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줄어들 것입니다.
3. 관리 및 감독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운용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사설구급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음주운전 등의 위험을 방지하여 응급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응급의료 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응급 환자 이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