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선의로 제공한 응급의료로 인한 손해에 대해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에서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제공한 응급의료로 인해 응급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면제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2. 또한,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의료행위를 하여 응급환자가 사상에 이르는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필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응급의료행위가 불가피하고 응급의료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해당됩니다.
3. 이 법률안은 응급환자에게 선의의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응급의료종사자들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응급의료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률안은 응급의료종사자의 법적 보호와 응급의료의 더욱 강화된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