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은 응급장비 구비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에도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하고자 합니다.
2. 법률개정안은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등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응급장비 구비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 응급의료 취약계층인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장애인복지시설과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해서도 응급장비 구비의무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노인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응급장비를 갖추는 의무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응급상황에서 이들이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