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항공기, 공항, 철도 객차, 선박, 그리고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만 자동심장충격기 등의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2.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박물관과 미술관에는 이러한 응급장비와 응급처치를 위한 공간이 의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3.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박물관과 미술관에,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와 '응급대기실'이라는 응급처치 공간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응급환자가 발생할 수 있는 장소인 박물관과 미술관에서도 신속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 확실하게 보호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