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의료행위 방해를 금지하지만, 의료행위에 대한 방해로 인한 응급환자의 신체적 피해에 대한 책임 소재와 처벌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응급의료행위 방해로 인한 피해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됩니다.
2. 응급의료 종사자가 신체적 위협을 받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으로 지정됩니다.
3. 응급의료에 사용되는 의료용 시설, 기재, 의약품 등을 파괴, 손상 또는 점거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응급의료에 대한 방해로 인한 응급환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훼손한 자에게 적절한 처벌을 부과하여 응급의료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