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출입구와 정보안내 표지판에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률에 규정하고자 합니다.
2. 이렇게 함으로써, 많은 사람이 방문하는 관광지에서도 급성 심장정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3. 급성 심장정지 환자에 대한 초기 대응이 생존율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AED의 접근성을 높여 구조에 필요한 ‘골든타임’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공장소에서의 응급 상황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심장정지로 인한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AED의 설치를 더 많은 곳에 확대하여 누구든지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고령화 및 만성질환자 증가로 인한 심장정지 발생률 상승에 대응하여, 국민 건강과 안전을 더욱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