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응급장비를 갖춘 시설의 소유자 등은 응급장비 점검 결과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2. 응급장비를 갖춘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혹은 관리자는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의 대상입니다.
3. 응급의료 종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응급장비의 효과적인 사용과 관리를 위해 응급장비를 갖춘 시설 소유자들이 점검 결과를 통보하고,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의 대상자로 추가함으로써 응급의료 시스템을 개선하고 이를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