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대형마트와 백화점 같은 곳에 응급장비를 더 갖추도록 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을 의무 대상에 넣으려 해요.
-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대규모점포도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용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하려 해요.
- 시설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가 장비를 설치하고 신고·점검·안내하도록 하는 기존 관리체계와 연결돼요.
- 다만 어떤 규모의 시설이 대상인지, 실제 설치와 관리 기준이 어떻게 정해질지는 후속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내용
- 노인복지시설 추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노인복지시설을 응급장비 구비 의무 대상에 포함하려 해요.
- 장애인복지시설 추가: 일정 규모 이상의 장애인복지시설에도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하려 해요.
- 대규모점포 추가: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대규모점포를 의무 대상에 넣으려 해요.
- 자동심장충격기 등 설치: 해당 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마련하도록 해요.
- 응급상황 대응 강화: 고령자와 장애인을 포함한 이용자가 많은 시설에서 응급환자 발생 때 초기 대응을 빠르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 기존 관리체계 적용: 설치 신고, 정기 점검, 사용 안내표지 부착 등 현재 법의 관리 절차와 함께 운영될 수 있어요.
왜 나왔나
현재 시행 중인 법 제47조의2는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차, 여객 항공기와 공항, 철도 객차,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과 공동주택 등 여러 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 같은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어요. 하지만 법안이 발의될 당시에는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대형마트와 백화점 같은 대규모점포가 의무 대상에 명확히 포함되지 않았어요. 제안자는 고령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이나 다수가 모이는 시설에서도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봤어요. 이에 대상 시설을 넓혀 현장에서 신속하게 심폐소생술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복지시설 의무 대상 추가
현재 시행 조문은 여러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에게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용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어요. 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을 제47조의2 제1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새 대상에 포함하려 해요.
- 노인이나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서 응급장비를 가까이 두도록 하는 근거가 생길 수 있어요.
- 시설 규모가 기준이 되므로 모든 복지시설이 같은 방식으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 복지시설의 대상 여부는 시설 종류뿐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 규모 기준에 따라 달라져요.
2) 대규모점포 의무 대상 추가
현재 시행 조문은 다중이용시설에 응급장비를 설치하도록 하면서도, 법안 발의 당시에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의 대규모점포가 구체적인 대상 시설로 규정되지 않았어요. 제안안은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대규모점포를 추가해 쇼핑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비하려 해요.
- 법안이 통과되면 해당 점포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는 응급장비 설치 의무를 부담할 수 있어요.
- 현재 법에 따라 의무 대상 시설은 장비를 설치한 사실을 신고하고, 장비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며,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사용 안내표지판을 붙여야 해요.
- 따라서 설치 장소만 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장비가 실제 응급상황에서 작동하도록 관리하는 일이 중요해져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노인복지시설: 일정 규모 이상이면 응급장비 설치와 관리 업무가 추가될 수 있어요.
-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응급장비를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관리해야 할 수 있어요.
- 대형마트·백화점: 점포 규모와 법령상 기준에 따라 설치·신고·점검 의무가 생길 수 있어요.
- 시설 소유자·점유자·관리자: 장비를 갖추는 것뿐 아니라 점검과 안내표지 관리까지 담당하게 될 수 있어요.
- 시설 이용자와 종사자: 응급환자 발생 때 가까운 곳에서 장비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사용 안내를 접하게 될 수 있어요.
- 시장·군수·구청장: 설치 신고를 받고 장비의 변경 사항을 관리하는 업무와 연결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대규모점포를 나누는 구체적인 규모 기준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봐야 해요.
- 대형마트와 백화점 외에 어떤 대규모점포가 포함되는지 문구와 하위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 시설별로 필요한 장비 수량과 설치 위치가 이용자와 종사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정해지는지 살펴봐야 해요.
- 장비 설치 비용뿐 아니라 매월 점검, 소모품 관리, 사용 안내와 신고 절차를 누가 맡을지 정해져야 해요.
- 응급장비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 종사자와 이용자에게 안내와 교육이 충분히 이뤄지는지 이후 집행을 지켜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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