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안인력의 직무를 법률에 명시하여 응급의료기관 내에서 안전 확보를 위한 활동과 조치를 명확히 함으로써 보안인력이 보다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보안인력이 직무 수행 중 소송에 휘말렸을 때,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소송 수행을 지원하고 형사상 면책을 포함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여 보안인력이 업무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게 합니다.
3. 응급실에서 발생하는 폭행 및 협박 금지 대상을 응급의료종사자뿐만 아니라 보안인력, 행정직원을 포함한 응급의료기관의 전체 종사자로 확대하며 응급의료행위를 받는 사람도 포함하여, 관련자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법적 보호를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응급실 내에서 종사자와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응급의료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함으로써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는 공공의 안전과 질 높은 응급의료 제공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