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응급의료정보통신망 구축을 위해 응급의료 이용자의 개인 정보와 진료 정보 등을 수집, 처리, 분석 및 제공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응급의료 현황통계' 작성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응급의료 관련 정보의 보다 체계적인 수집과 분석, 통계 산출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3.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의사결정과 지휘를 위한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의 설치와 운영 및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 제공 요청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응급의료 서비스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고 재난 상황 및 응급 상황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응급의료 정보의 관리와 필요한 상황에서의 적절한 자원의 활용 및 조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