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구급차, 항공기, 선박 등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와 같은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2. 하지만,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광역철도와 도시철도 역사에는 이러한 응급장비가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응급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3. 이번 개정안은 광역철도 및 도시철도 역사의 일정 규모 이상 대합실에도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변경하여, 열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철도역사에서도 심정지와 같은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들의 안전한 열차 이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