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응급의료행위를 하는 장소의 범위를 확대하여 응급실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도 응급의료종사자 등에게 상해 등이 발생한 경우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보안요원을 응급의료 방해금지의 대상에 포함하여 응급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응급의료종사자와 보안요원을 보호합니다.
3. 응급의료 방해에 대한 처벌을 가중시켜 응급의료를 지원하는데 효율적인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응급의료종사자를 보호하고 응급의료 방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응급의료기관에서 일하는 모든 종사자들의 안전과 환자들의 신속한 구조와 치료를 보장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