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통신망 연계 요구 근거 강화: 현재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연계를 위한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에 대한 근거가 없어, 정보의 연계와 분석・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정보통신망의 연계를 위해 필요한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의 법적 근거와 관계 기관의 협조의무 신설: 현재 중앙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국립중앙의료원의 중앙응급의료상황실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대형사고 발생 시 현장 확인이나 응급환자 현황 파악 등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관계 기관의 협조 의무를 명시합니다.
3. 기타 일부 규정의 수정: 일부 기타 규정들도 수정되어,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기반을 강화하고, 응급의료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정보의 연계와 관리를 강화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역할을 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의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취지로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