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욱의원 등 23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들도 일반 학교 학생들과 동일하게 흡연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합니다.
2. 현행법에서는 금연구역으로 학교가 지정되어 있지만, 대안교육기관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3. 이번 개정안은 대안교육기관의 교사와 교육환경을 금연구역에 포함시키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안교육기관 학생들도 동일하게 건강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여, 모든 교육기관에서의 흡연을 예방하고 학생들에게 건강한 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