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의 구강건강관리를 위하여 아동 치과주치의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증진하는 것 (안 제18조제1항제4호 신설).
2.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거나 지역 주민의 반대로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이 중단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함.
3. OECD 국가들의 사례를 참고하여, 아동기에 구강보건교육과 예방진료가 이루어지면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적으로 구강건강을 유지ㆍ증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
이 법안은 현재의 구강건강 관련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아동의 구강건강을 예방하고 증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구강보건교육, 구강검진 및 예방진료 등을 아동에게 제공함으로써 구강질환의 예방과 구강건강의 개선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