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현행 경고문구 외에도 경고그림을 추가로 표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담배와 마찬가지로 술의 위험성을 시각적으로 더욱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2. 경고그림과 문구의 내용에는 기존에 포함된 '과다한 음주의 건강 해로움' 외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를 추가하였습니다. 이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임으로써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줄이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3. 음주에 대한 경고표시를 강화하여 국민들에게 술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시키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음주와 관련된 사회적 폐해를 줄이기 위해 알코올의 위험성을 명확히 경고함으로써 개인과 사회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