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준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범위가 좁아 간접흡연 방지가 어렵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초등, 중등학교 부근도 금연구역으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2. 초등ㆍ중등학교 부근의 금연구역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지정합니다.
3. 금연구역의 범위를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에서 20미터로 더 넓게 확대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아동ㆍ청소년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간접흡연을 최소화하고 금연 문화를 확산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을 촉진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