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숙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담배와 흡연전용기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현행법에서 담배갑에만 붙이도록 했던 경고문구와 경고그림을 전자담배 기기 및 기타 흡연기구에도 부착하도록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예정입니다.
2. 담배 광고 제한 규정의 범위를 확대합니다. 이제 흡연전용기구도 담배 광고 제한의 대상에 포함되며, 특히 청소년들에게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동물사진이나 캐릭터, 만화, 영화 등장인물을 광고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3. 법안의 취지는 신종 담배와 관련된 규제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특히 청소년들이 담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고 흡연율 증가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