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연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6%를 지원하는 것이 2022년 말까지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2. 개정안은 이러한 지원을 한시적이 아닌 상시적으로 변경하여 국민건강보험에 계속해서 안정적인 재정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새로운 지원 규모는 연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3%로 조정하여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민건강보험 조직에 재정적인 안정성을 제공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건강보험의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세울 수 있으며, 보험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고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법률안은 전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이 있으며, 해당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 그 법률안의 의결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