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보험료 예상수입의 6%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는데, 이는 예상수입의 과소추계와 재정지원의 불안정성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예상수입액의 3%를 지원하도록 변경하고, 예산편성 시 정확한 금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현재 일몰제로 운영되는 한시법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국민건강보험에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시법을 삭제하여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가능하게 합니다.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공공의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지원을 위해 예상수입액 계산 문제와 재정지원의 불안정성 문제를 해결하고, 한시법을 삭제하여 재정지원의 지연을 방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