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머금는 담배'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낮추어, 현재 담배 한 개비(굴련) 당 부과되는 세금 수준인 1그램당 56.1원으로 조정합니다.
2. 이 조치는 흡연자들에게 무연담배로 전환할 수 있는 경제적인 장려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3. 비흡연자들에 대한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며, 세계적으로 무연담배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리는 추세에 맞추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비흡연자들이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받는 것을 줄이고, 흡연자들이 연기를 내뿜지 않는 머금는 담배로 갈아타도록 유도하기 위해 세금 부담을 경감해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동주택 같이 물리적으로 구분된 공간에서도 간접흡연에 대한 문제를 줄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