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머금는 담배"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현행의 그램당 534.5원에서 1개 제품 안에 20파우치 단위로 포장되는 "머금는 담배"의 제품 특성을 고려하여 단위를 20파우치로 변경합니다.
2. "머금는 담배"에 대한 부담금을 국내 일반궐련 담배와 동일 수준인 841원으로 변경합니다.
3. 이를 통해 담배의 종류별 부담금 불균형 문제를 개선하고, 흡연 소비자들이 "머금는 담배"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여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흡연을 줄이고, 간접흡연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머금는 담배"에 대한 부담금을 조정하여 흡연자들이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담배의 종류별 부담금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