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숙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담배에 다양한 향과 맛을 추가하는 가향물질의 첨가를 금지하고자 합니다. 이는 특히 청소년의 흡연 호기심을 자극하고 흡연 중독을 야기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2. 가향물질이 포함된 담배는 건강에 더 해롭고, 금연을 어렵게 할 수 있는 원인이 됩니다. 이에 따라, 외국의 사례처럼 가향물질이 첨가된 담배의 제조 및 판매를 금지하려는 것입니다.
3. 현재 우리나라 법은 담배 포장이나 광고에 가향물질에 대한 표시를 제한하지만, 가향물질 자체의 첨가를 금지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개정안은 이러한 허점을 보완하여,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물질 외의 가향물질을 담배에 첨가하지 못하도록 제한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청소년 및 비흡연자들이 흡연을 시작할 가능성을 줄이며, 흡연에 의한 건강 해악을 최소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