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 예상수입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정해져 있었는데, 이 방식으로는 보험료 수입을 정확히 추계하기 어렵고, 수입을 낮게 추정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2. 개정안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제한되어 있던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지원을 일시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 시한을 삭제하였습니다.
3. 새로운 개정안은 최소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3% 이상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도록 변경하여, 국민건강보험의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 보장을 더욱 확실하게 하고, 추정에 의존한 불확실한 지원이 아닌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재정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