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전자담배 판매·광고 모니터링 근거 신설(안 제9조의6)
인터넷을 통한 전자담배의 판매 및 광고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현행법의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제9조의6을 신설하여 관련 정보의 수집·점검이 가능해집니다.
2. 청소년 보호 및 온라인 노출 관리 강화
온라인에서 청소년이 전자담배를 쉽게 구입하고 광고에 노출되는 문제에 대응해, 인터넷 상의 노출·구매 실태를 상시 파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 접근성 완화를 위한 근거 기반 정책 수립을 지원합니다.
3. 실태 파악과 정책수립 기반 강화
그동안 파악되지 않던 전자담배 온라인 유통·광고의 현황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할 수 있습니다. 축적된 정보를 바탕으로 판매·광고 관리에 관한 실효성 있는 정책 설계와 평가가 가능해집니다.
4. 전자담배 관리 사각지대 보완(담배 미분류 문제 대응)
전자담배가 현행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발생한 규제 공백을 모니터링 제도로 우선 보완합니다. 분류 변경 없이도 온라인 영역에 대한 감시·관리의 범위를 명확히 합니다.
이 법안은 온라인 환경에서 전자담배의 판매·광고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해 청소년 보호와 공중보건 증진을 위한 근거 중심의 관리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